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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Q&A
낙찰 후 계약은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낙찰자는 낙찰 일로부터 05일 이내에 계약 체결 및 인수하여야 하며 (차량은 3일 이내 잔금입금-7일 이내 명의변경 완료 후 인수), 기한 내 계약 체결 및 인수하지 않을 경우는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입찰을 포기할 시 보증금 돌려주나요?
인천지방조달청 물품(정부물품 재활용 주식회사에서 온비드 게시)에 대해 입찰 신청을 하신 후 해당 기일까지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하시면 개찰일까지 입찰하신 건에 관해 취소나 포기는 불가합니다.입찰 전 현장에 방문하여 실물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전화상으로 물건의 상태 및 입찰가격을 저희가 입찰자 대신 파악해 드리는 것은 불가하며 첨부사진은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실사 없이 응찰하신 후 낙찰이 되었을 시 실물 상태와 관련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낙찰을 받으신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불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기 확인 서류를 인천지방조달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를 발행해 주나요?
국가기관에서 불용 후 무상관리전환된 물품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합니다.구입한 물건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부가세 미포함 계산서를 인천지방조달청(정부물품 소유자)에서 발급해 드립니다.(조달청 방침상 계산서 이외에 별도 현금영수증은 발행 불가하오니 이점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