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용안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정부물품재활용센터가 함께합니다.

무상관리전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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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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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상 동산에 娩聆求 모든 물품 (각급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던 모든 물품)
※ 불용 PC를 무상양여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하드디스크 완전히 삭제 후에 무상관리전환(무상양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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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건설장비의 경우 무상양여 의뢰전에 차량의 과태료 및 압류건에 대해 살펴보시고 차량등록증사본을 재활용센터로 FAX송부해 주세요.
차량보험 해지 및 승계는 재활용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합니다.

· 정부담당자 : 김현희 대리
TEL. 032)885-7282  FAX. 032)886-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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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제 37 조 물품관리법 제 37 조
<ol><ol><li>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li> <li>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li> <li>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사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li> </ol>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3.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사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제 38 조 물품관리법 제 38 조
<ol><ol><li>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li> <li>제1항의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ol>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42 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42 조
<ol><ol><li>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li> ①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br>②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br>③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br>④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br><li>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li> ①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br>② 물품의 사용 경위</br>③ 물품의 상태</br>④ 무상양여하는 사유</br><li>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li>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br>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는 법인</br>③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br>④ 무상양여하는 사유</br><li>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li></ol>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①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②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③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④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4. ①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② 물품의 사용 경위
      ③ 물품의 상태
      ④ 무상양여하는 사유
    5.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③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무상양여하는 사유
    7.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불용물품 처분지침 (조달청고시 2010-20호) 불용물품 처분지침 (조달청고시 2010-20호)
<ol><ol><li> 활용가능 불용품의 무상관리전환 등</li>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 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취득가격, 취득연월일 및 물품상태분류 등을 명백히 하여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br>나. 조달청장은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조달청과 재활용사업자 및 그 관할 지역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ol>
    1. 활용가능 불용품의 무상관리전환 등
    2.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 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취득가격, 취득연월일 및 물품상태분류 등을 명백히 하여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조달청장은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조달청과 재활용사업자 및 그 관할 지역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43 조의 2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43 조의 2
<ol><ol> <li> 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수리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수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li> <li>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li> <li>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수리·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li> <li>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li> <li>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려는 때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li> </ol>
    1. 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수리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수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수리·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5.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려는 때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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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 작성시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취득단가, 취득가, 취득일은 필히 포함.
미포함시 담당자와 협의 후 목록 하단 혹은 상단에 수량합계 및 취득가 합계를 필히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