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용안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정부물품재활용센터가 함께합니다.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물품관리법상 동산에 娩聆求 모든 물품 (각급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던 모든 물품)
※ 불용 PC를 무상양여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하드디스크 완전히 삭제 후에 무상관리전환(무상양여)해 주십시오.
차량 및 건설장비의 경우 무상양여 의뢰전에 차량의 과태료 및 압류건에 대해 살펴보시고 차량등록증사본을 재활용센터로 FAX송부해 주세요.
차량보험 해지 및 승계는 재활용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합니다.
· 정부담당자 : 김현희 대리
TEL. 032)885-7282 FAX. 032)886-7282
물품관리법 제 37 조
물품관리법 제 38 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42 조
불용물품 처분지침 (조달청고시 2010-20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43 조의 2
물품목록 작성시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취득단가, 취득가, 취득일은 필히 포함.
미포함시 담당자와 협의 후 목록 하단 혹은 상단에 수량합계 및 취득가 합계를 필히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